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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달라진다···16개 세목 11개로 간소화"
  • 경북편집국
  • 등록 2011-01-08 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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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기간을 20일내로 법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
 
안동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새로운 지방세 3개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는 등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한다.

또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변경했다.

관계자는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가능하도록 확대했다"라며 "세무조사기간을 20일내로 법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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