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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세금혜택 받으세요"
  • 경북편집국
  • 등록 2010-12-20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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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세무서, 효과적인 세정지원 계획 수립
 
안동세무서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근거해 구제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 등에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안동세무서가 밝힌 세정지원은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같은 때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해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해줄 예정이다.

관계자는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동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세정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안동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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