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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7-15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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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 지능 범죄수사팀은 지난 12일 14시 경 ○○○ 카페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한 후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5월경 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 카페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총 5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용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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