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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수표를 이용한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6-29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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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부터 6우러 28일까지 1억5천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와 마약류(향정)를 이용하여, 카드 도박을 빙자하여 사기도박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도박단 일당 총 12명(구속8명)을 검거했다고 충남 광역수사대는 밝혔다.

피의자 고씨 등 6명은, 피해자를 도박장에 끌어 들여 커피 등에 마약류(향정)를 혼합하여 음용케하고, 바둑이 카드 도박에 미리 준비한 작업카드를 이용하여 1회 수천만 원을 승하는 방법으로, 도합 4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김씨 등 6명은, 1천만 원 권 수표 12매, 500만원 권 수표 6매, 도합 1억5천여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사기도박 등에 행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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