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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투기, 불법광고물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7월부터 집중단속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6-22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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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부터 시작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초질서 지키기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광판, 인터넷, 문자메세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 반상회, 찾아가는 질서교육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천안, 아산 등 도시지역은 음주/인근소란, 불법광고물, 금연장소 흡연 등 위반 행위에 주력하고, 청양, 부여 등 도농지역은 오물투기 행위를 보령, 태안, 서천 등 해안지역은 호객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에는 기초질서 위반 횟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G20 정상회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행위 처벌내용(경범죄처벌법 적용)

0 오물투기 행위 : 통고처분(30,000원 또는 50,000원)

0 광고물 무단첩부, 청객 행위

: 즉결심판 청구(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0 인근소란 : 통고처분(30,000원), 음주소란 : 통고처분(50,000원)

0 금연장소 흡연 행위 : 통고처분(20,000원 또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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