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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장애인연금 대상 신청 접수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05-28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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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시다
 
대구 동구청은 오는 7.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5. 31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이며 선정기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50만원, 부부가구 월80만원이하이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액은 매월 2만원 ~ 9만원(부부는 20%감액)이며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계층 월 5만원이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 지급)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하며 대리신청시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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