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에 피해자의 광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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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15:00경 충남 서산경찰서 강력1팀은 골프장 건설현장 광물 절도 및 손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군 소재 골프장 건설 현장 소장인 자로, 골프장 토지에 피해자 소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지난 2009년 5월 경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광물 10만톤(시가 50억원 상당)을 공사 현장 석축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2008년 8월 부터 2009년 10월 경 토지 평탄 시공 중, 피해자의 규석을 성토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이너마이트로 규석을 발파하여 손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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