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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여 다발성장기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피의자가 지난 7일 자정 검거했다.
범인 홍씨는 피해자 김씨와 1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자로 ‘10. 5. 3. 21:00부터 5. 4. 05:00경 까지 아산시 배방읍에서 피해자가 전 내연남 정씨(남, 49세)와 관계를 계속 유지 하고 있자 살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다발성장기파열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케 하고, 양손과 무릎을 묶어 가방(가로140㎝, 세로68㎝)에 넣어 유기하려다 여의치 않자 그대로 도주 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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