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선거운동 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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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18시 20분 경 금산읍 중도리 ○○ 사우나 입구에서 피의자가 검거됐다.
피의자는 무직으로, 지난 3월 2일 부터 4월 20일경까지 금산읍 ○○리 소재 ○○초 학교장 S○○에게 비위 사실을 공표하겠다며 150~200만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는 등 충남ㆍ대전ㆍ경기 일대 학교장 및 관공서를 상대로 50여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했다.
지난 4월 2일 오전 8시 30경 K○○에게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70~100만원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후보자 선거 사무실 문틈에 끼워 놓고,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경 H○○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 기부 행위를 요구했다.
비위 내용을 공표하겠다며 돈을 찜질방에 갖다 놓으라는 내용으로 관내 학교장에게 공갈 편지를 발송한 사건 관련 찜질방 잠복 근무 중 불심검문하여 긴급체포하여 추궁, 공선법 사건과 동일범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범죄 사실 전부 시인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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