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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세 분법 2011년 전면시행 홍보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4-14 0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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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세목➔11개로 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20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 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창녕군이 홍보에 나섰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에 의하면 “금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새 지방세 분법이 2011년부터 차질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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