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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한다" 넘어뜨려 뇌출혈 사망
  • 충청편집국
  • 등록 2010-04-10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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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폭행치사 피의자 검거-
 
마을주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한 피의자를 6일 검거했다고 충남 보령경찰서가 밝혔다.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60. 노동. 보령시 화산동)는 지난 해 11월 28일 새벽 2시경 보령시 동대동 소재 현대자동차 보령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모씨(70. 노동. 보령시 화산동)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며 뒤 따라 오는 것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박아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지난 해 12월 15일 5시 53분경 치료 중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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