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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를 지난 6일 아산경찰서에서 검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 (42. 남. 무직. 아산시 법곡동)는 무직인 자로 지난 3월 23일 밤 11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노래방' 룸에서 피의자 일행 및 학교 후배인 피해자 강모씨(41. 남. 회사원. 아산시 장존동)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100만원 권 수표 2장과 오만원 권 10장, 일만원 권 20장 등 도합 27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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