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
  • 조현규 기자
  • 등록 2009-12-21 22:24:27
기사수정
  • 번거로운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처리절차 등...
안동시(시장 김휘동)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납처리와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해 2010년 1월부터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의무자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자동수납 처리되는 것으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여 연중 24시간 납부 할 수 있어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08년 6월22일 이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의견진술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가상계좌번호만 알면 공휴일에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고 납부마감일에도 23시30분 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가상계좌시스템은 기존의 과태료 납부시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무통장입금 후 입금확인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처리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 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처리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