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담합인상, 매점매석, 끼워팔기, 사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목포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추석물가 특별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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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 인상을 사전에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어질 추석연휴에 앞서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추석물가 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농상과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소비자단체, 목포경찰서, 목포세무서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3개반 16명으로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성수품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합동 단속반은 주로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가격담합인상․매점매석․끼워팔기․사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가격표시제이행여부 및 표시가격 위반판매행위도 지도 단속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병행하겠다며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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