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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가석방 총 18명실시
  • 오경숙 기자
  • 등록 2009-08-13 1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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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초범이나 과실범 등 생계형 서민범죄 대상자를 선정...
안동교도소(소장 유승만)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아울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8월14일(금) 오전 10시 총 1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초범이나 과실범 등 생계형 서민범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별사면자 9명,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9명에 대하여 8.14.(금) 오전 10시에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동시에 실시 한다.

특히, 8.15 광복절 기념으로 가석방 된 수형자 중 S씨는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목재창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구외작업장에서 타 수형자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가석방 혜택을 받아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번 특면사면으로 출소하게 된 수형자 L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앞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람있는 인생을 살겠다.”면서 뜨거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금번,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생활태도 ․ 출소 후 생계기반 조성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특별사면 및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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