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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문자로 작성된 매매계약 방법 개선
  • 편집국
  • 등록 2009-07-29 0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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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기존 토지나 물건 등 매매계약서 내용을 일괄 전자문서로 작성해 인감도장만 날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계약당사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하도록 매매계약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앞으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통상적인 내용은 가능한 지양하고, 시를 상대로 소송 계류 중인지를 파악, 불이익 부분은 상호 협의해 계약서에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게 된다.

그동안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편입부지 매입시 소유권 이전만 중요시하고, 토지매매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작성, 계약해왔다.

이와관련, 시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시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당사자 쌍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계약당사자에게 읽어 보도록 한 후 서명 날인하는 방식을 개선해 충분히 설명해 일방적인 계약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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