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원서, 실종 아동 등 발견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점검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2-08 17:29:34
기사수정
 
전북 남원시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경정 정재봉) 생활질서계(경위 장학종)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실종된 가족을 찾아줌에 따라 경찰 신뢰성을 제고 하고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있는 정신보건 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의 실종 아동 등 찾기 적극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남원보건소, NGO단체, 경찰서 보호시설 담당자와 지구대 순찰직원 등이 합동으로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을 집중 점검 했다.

이날 장학종 생활질서계장은 지리감이 있는 9세이상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찾고 있음에도 시설에 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시설주에 당부하고 또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단 한명의 실종아동등이 없도록 하고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보호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으로 실종아동법 정착 및 실종아동등 발견율 높이자고 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무연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미신고 보호시설주나 보호자에 대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형사처벌이 규정되어있다.

점검기간중 법률위반행위 적발시 관련부서에 통보하거나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무연고 아동등 발견시 지문채취 등에 의한 신원확인 및 유전자 검사를 병행 실시해 장기실종아동 등 발견에 노력할 예정이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