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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자동차 더 이상 도로를 못 달려
  • 편집국
  • 등록 2007-05-28 0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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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달동에 전국 최초로『체납차량 공매처분장』개소
 
울산광역시가 지난 3월 13일 “고질․상습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징수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체납자동차 공매 업무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자동차 공매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구 달동 497-13번지 일원에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설치하고 29일 오후 2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처분장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판식, 강제견인차량 입고(50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소하는 공매처분장은 4,180㎡(1266평)의 규모에 공매차량 200대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대를 공매할 수 있는 규모이다.

공매 처분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찾아가지 않는 자동차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물론 세외수입 등 각종 준조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차량을 인도 또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위한 보관 및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울산시는 그 동안 공매 처분장 부재로 남구, 동구의 경우 청사내 주차장에, 중구, 북구, 울주군은 공영유로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 관리함으로써 차량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 체납차량 공매업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공매 처분장 설치로 입찰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낙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차량 공매를 통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체납세의 획기적 징수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매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우선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에 들러 전시된 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넷 자동차 공매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입찰하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공매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229-2643), 중구 지방세과(290-0295), 남구 지방세과(226-3581), 동구 지방세과(230-9295), 북구 지방세과(219-7274), 울주군 지방세과(229-727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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