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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실시
  • 편집국
  • 등록 2009-05-29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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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위하여
광주시는 29일 오후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위하여를 주제로 전직원을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령에 근거해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무화된 성매매예방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강의는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미덕 이사장이 맡아 관련법령 안내, 피해 발생에 따른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자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안내 등 내용을 사례를 통해 교육했다.

노미덕 이사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전남권 공공기관과 각급학교의 각종폭력피해 예방교육과 건강한 부부의 성, 자녀교육, 여성학 강의 등을 수차례 진행해 온 전문강사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과 성매매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민주・인권 도시답게 성매매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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