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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등 일제 가두검사실시!
  • 김태완 시민기자
  • 등록 2009-04-11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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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서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실시!
대구달서소방서(서장 정병웅)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해 4월중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가두점검은 운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정지시켜 위험물운송자 자격·위험물안전카드 비치·정기점검 실행 여부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화재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 시키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공단지역,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입구, 고속도로 출입구 도로변 등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무자격자 운송 등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해 사고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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