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쎄앙 제조 5개 품목…7개 원료공급업체서 탈크 검출
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여 개 업체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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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 중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화장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1개 화장품 업체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로쎄앙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품목이다.
이와 함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52개 업체 중 폐업하거나 재고없는 14개 업체, 덕산약품공업 제외)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파일약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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