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소방서비스로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구수성소방서는 노래연습장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전 대상에 건물별 맞춤형 피난안내도를 자체 제작,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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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규다중이용시설에만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피난안내도를 시민의 생명보호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성소방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영업장 구조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제작하여 영업장 각 실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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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소방서에서는 피난 안내도 제작 비치 이외에도 소방검사 사전예고기간을 7일전으로 연장해 사전준비기간 제공, 각종 소방관련 법령 규제 완화,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화재취약 계층에 대한 소화기 무료 보급 등 서민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웃사랑「HAPPY HEART」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