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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재선충병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및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월 중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제로 감염목이 감소하여 중앙정부(산림청)로부터 5년내 완전방제를 목표로 선포대회를 개최하는 등 방제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훈증목의 무단이동과 숲가꾸기 산물 등이 연료사용 목적으로 공공연히 이동되고 있으며 봄철 나무심기시기를 맞이하여 조경수 등이 많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을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전용허가지 등 이식수목 굴취 이동행위, 조경수·분재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시키는 행위, 찜질방·제재소 등 목재취급업체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은 생산·유통 자료를 반드시 작성해 비치하고, 소나무류를 옮겨 심거나, 판매하는 경우에서는 가까운 시·군·구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된다고했다.
기타 궁금하거나 상세한 사항은 마산시 녹지공원과 산림경영담당(☎220-432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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