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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 실시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9-03-05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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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소유자의 인식표 부착 조기정착 유도 위해
대구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저변 확대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 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2008. 1. 26 시행)되어, 소유자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유기견 방지를 위해 개에 주소․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 등을 착용하도록 의무화 했으나 아직까지 법 이행에 따른 인식부족으로 법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아 위법 상태에 놓이거나 유기동물 발생시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법 취지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의 인식표 부착 의무화 이행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홍보캠페인 사업 두수는 인식표 달기 8,000두, 설문지 작성 8,000매이고, 비용은 무료이며, 캠페인 기간은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간)이다.

홍보방법으로는 대구시 4개소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관리 및 분양되는 개에 대하여 우선하여 실시하며, 광견병 예방주사 시 병행, 동물병원 및 등록된 동 물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인식표 무료 발급(배포)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정책 설문 실시로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지도 함께 작성 제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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