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하반기 1인당 400만원 이내 연 3%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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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대내외적 농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대학생등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2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했으며, 재원은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지원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대학생등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이며, 2009년도부터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400만원 이내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농어업인들에게 현실성 있는 융자와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조건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는 2003년도부터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해 적립해 왔으며, 2006년도부터 융자를 시행해 지금까지 58농가에 11억8000만원의 자금을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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