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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올 한 해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범사회적으로 펼치기로 하고 4월까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무질서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 후 5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며, 주된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 세 가지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자동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3배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치사률이 높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해 남원지역에서는 총 2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중 이륜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에 이른다.
그 중 이륜자동차의 한 사고의 예를 들어보면 사고피해자인 이 고학생은 아는 동생이 무면허로 운전한 125cc 이륜자동차 뒤에 타고 가던 중 반대편 차선에 있던 자동차와 충돌하면서 튕겨져나가 사망한 것으로, 만약에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데, 자동차등을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봄이되고 나들이가 비교적 많은 행락철에 농번기까지 겹치면서 거리에 이륜차가 부쩍 늘었다. 안전모를 쓰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귀찮아서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다. 소중한 나의 생명을 지키기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한다면 꼭 안전모를 착용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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