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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초래하는 불법노점상 Oh-No~!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11-17 1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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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노점상 새벽 및 야간 특별단속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17부터 이번 달 말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서『불법노점상 새벽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포장마차 및 불법노점상들이 시민 통행권을 침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특히 관내 상습 민원발생지역인 서부정류장 주변과 KT&G 앞 주변도로, 그리고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주변이다.

중점단속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인 야간시간대와 새벽 6시부터 9시 전까지의 오전시간대로 단속대상은 불법포장마차와 노점상, 노점차량, 노상적치물 등 도로를 과다하게 점용하여 시민 보행권 및 차량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반시에는 우선 1차 행정계고와 정비를 실시하고 2차 단속 적발시에는 도로법 제 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수거를 실시한다.

구자범 건설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 모두가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듦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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