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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 및 위생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대구 동구청은 11월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하수로 인한 식품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관내 식품업소 129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안내 공문발송 및 위생상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청은 이 기간동안 지하수 사용여부 현황조사와 수질검사 기한내 이행 및 부적합한 물 사용여부, 기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이며,
지도 점검 결과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정지 15일(1차)과 부적합한 물을 계속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1차)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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