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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광열 기자
  • 등록 2008-08-29 2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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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무기,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최근 터키 및 이라크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어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 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안동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다.

안동경찰서는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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