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8월 28일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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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0건의 안건은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의견 채택,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등은 의견서를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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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미시의회 의원 발의로 처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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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각종 화재, 대형사고, 한해나 설해 지진피해 등을 사계절 대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중한 인명과 귀중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종합적 매뉴얼을 만들어 각계 각층의 시민들에게 교육 전파할 의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은 모두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서 의원들은 시민의 편에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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