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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동구 수목 손상방지 계도 및 단속 실시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8-25 0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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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수 및 조경수 손상행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구동구청은 가로수와 조경지 수목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수와 조경수 손상행위로 수목을 고사시킴은 물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수목 손상방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 녹지담당 외 7명을 계도 및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상가 및 신축건물 앞 수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못을 박아 표지판 및 입간판 설치를 위해 가로수 가지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횟집 및 수족관 물갈이 시 바닷물이 가로수에 유입되어 생육저하로 이어져 고사되는 행위 등을 집중 계도 및 단속하며 관계법에 의하면 가로수 및 조경수 훼손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동구지역에는 54개 노선의 가로수로 양버즘나무 외 21종 2만131본과 시설녹지 등 267개소 49만3천167㎡에 개잎갈나무 외 65종 45만9천본의 조경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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