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하계 휴가철을 이용한 투망 등 각종 불법어로 행위 등에 대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고 과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 밀양강에서 불법어류를 포획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말까지 밀양강을 중심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2개반을 편성하여 읍면 강·하천 구역별로 순찰을 강화하여 투망은 물론, 통발, 정치망 등 각종 불법 어구류와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소지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이밖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한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불법 어구류 사용행위 및 소지, 불법체포 어.패류의 소지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이번 단속에서 불법 어업 행위로 적발된 자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어족자원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란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란 성어기 등 특정시기에 불법어업을 일삼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