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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민원 처리로 높아지는 고객만족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8-01 0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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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민원처리 마일리지제』시행
 
수성구청은 구민에게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8월부터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직원이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단축한 일수만큼 가산점을 주는 반면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지연된 일수만큼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 산정방식은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 되고,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하면 1점 감소된다.

마일리지 상한제를 적용하여 민원 한 건당 상한선을 10점으로 하고, 법정기간이 20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15점이 아닌 10점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252종의 인가, 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처리기간이 2일 이하 이거나 즉결민원, 고충민원은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마일리지 점수계산은 전산을 활용하여 매분기 익일 민원사무처리부를 출력하여 처리 완료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업무 담당자별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계산하며,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단축처리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SMS서비스를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은 정기적으로 구청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우수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Speedy한 행정을 유도하여 구민에게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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