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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 남구가 앞장서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8-07-29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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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동단속반, 계도․홍보반 운영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음식점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규남 위생과장 외 직원 12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 4개반을 편성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집단급식소 436개소에 대하여 31일까지 실태조사 및 계도 후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음식업지부․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 계도․홍보반을 편성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1,908개소에 대하여 다음달 8일까지 실태 조사후 9월 30일까지 지속 계도 한다.

식품위생법 제10조의 3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2항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는데, 일반음식점 2,143개소, 휴게음식점 108개소, 위탁급식업 6개소, 집단급식소 87개소 등 이다.

대상식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조리음식은 면적 구분 없이 음식점과 급식소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쌀과 배추김치는 100㎡이상 음식점과 위탁급식업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 과장은 “최근 시중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두고 업주와 주민들 간의 불신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단속 및 홍보를 계획하게 되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남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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