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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음식점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규남 위생과장 외 직원 12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 4개반을 편성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집단급식소 436개소에 대하여 31일까지 실태조사 및 계도 후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음식업지부․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 계도․홍보반을 편성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1,908개소에 대하여 다음달 8일까지 실태 조사후 9월 30일까지 지속 계도 한다.
식품위생법 제10조의 3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2항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는데, 일반음식점 2,143개소, 휴게음식점 108개소, 위탁급식업 6개소, 집단급식소 87개소 등 이다.
대상식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조리음식은 면적 구분 없이 음식점과 급식소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쌀과 배추김치는 100㎡이상 음식점과 위탁급식업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 과장은 “최근 시중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두고 업주와 주민들 간의 불신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단속 및 홍보를 계획하게 되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남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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