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안동시청 주차장과 319대 주차규모의 주차타워가 ...
정부의 에너지 위기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승용차 홀짝제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안동시청 주차장과 319대 주차규모의 주차타워가 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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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홀짝제에 따라 공무원들은 홀수인 날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가능하고 짝수인 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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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1일과 토·일요일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사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 7인승 이상 업무용 승용차량은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의 경우도 시청 등 관공서를 출입할 경우 요일제(5부제)에 따라 차량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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