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쇠고기, 30개월 미만 검증표시 없으면 전량 반송
정부는 쇠고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의 수출검역증명서를 갖춘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 검사대상을 3개 상장에서 6개로 늘리는 등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