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도의원김대진 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5개 시·군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은 울창한 산림 자원 소실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 피해와 주민 생계 파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착공 전 인허가 절차에만 통상 2~3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 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및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복잡한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피해지역의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진 의원은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철저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와 전폭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18일(목)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6월 26일(금)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