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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보상협의기간 연장
  • 편집국
  • 등록 2008-06-03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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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원주기업도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당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고자 하였으나 1개월이 연장된 6월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여 보상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원주시는 원주기업도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율이 5월 29일 현재 토지면적 대비 60.7%이며, 보상협의 금액으로는 토지의 경우 총 223,198백만원 중 70.7%인 157,797백만원, 건물 등 지장물은 총 16,640백만원 중 57.0%인 9,483백만원 이라고 밝혔다.

당초 60일의 보상협의 기간을 정하였으나 미 협의자중 일부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상속절차 진행,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 등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협의 기간을 1개월여 연장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협의 대상자의 민원과 수용재결 신청 건을 최소화하여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장물 이외 분묘석물, 영농보상 등에 대하여는 6월중순 까지 평가 및 보상금액 산정을 완료하고 6월말 보상협의를 통보 할 예정이며, 농기계 및 영업보상 등은 7월 중순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7월 하순까지는 보상협의 통보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보상을 추진중에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및 호저면 무장리 지역에 5,311,000제곱미터 규모로 2012년 까지 조성되며, 첨단의료, 연구, 건강바이오산업을 유치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육성발전 시켜 전국 제일의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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