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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유류 값의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및 일반 가구 중 연탄 또는 나무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름보일러를 연탄․나무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130여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20만원(저소득가구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4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신청가구 중 우선순위(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가구, 2순위 : 차상위층 가구, 3순위 :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모․부자 가구, 4순위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가구, 5순위 : 기타 일반가구)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보일러 설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정자가 난방시공업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구의 경우 연탄 보일러의 경우 20~30만원, 나무 보일러는 30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일반가구는 연탄보일러 10만원~20만원, 나무보일러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유류사용을 억제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은 물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초수급가구 89세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71세대, 일반가구 583세대 등 843세대에 1억3천2백만 원을 지원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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