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서발급 신청건수가 3,822여건으로 예상건수 5,000건의 76.4%를 달성한 것으로써 그동안 군이 특조법 홍보를 강화하고 이동민원실 운영등 현장위주의 지적민원에 중점을 둬 온 결과로 보고 있다.
읍면별로는 영덕읍 793건,지품면 556건,병곡면 449건 순으로 많이 신청됐으며 신청필지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이해관계인통지,60일 공고등 관련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전에 가등기,임차권,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이후에 말소된 경우와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리에 10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를 첨부 신청하여 군에서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이 법 시행기간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담당(054)730-6386~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