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덕군 "대포차량 일제조사 및 체납 처분 단행"
  • 정화자 기자
  • 등록 2008-04-10 18:41:11
기사수정
  • 대포차량으로 판단되면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4월 한달을 '대포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 대포차량으로 판단되면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대포차는 법인· 단체 등이 부도· 파산했을 때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무등록 매매업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 자동차로 명의상의 소유자(납세의무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의 3월말 현재 관내 대포차량은 26여대로 체납액이 3천4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3억7천9백만원의 9.7%에 해당되는 수치다.

군관계자는 “대포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불법운행 자동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의 누적요인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