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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 김호숙 기자
  • 등록 2008-03-26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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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농․축협으로 농가당 한우․젖소는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는 5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김천시는 축산농가에『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각지점, 지역 농․축협으로 농가당 한우․젖소는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는 5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라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등록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으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양돈농가는 1억원, 기타 일반축산농가는 5천만원까지 농신보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하기로 했다.

한편, 금번 김천시에 배정된『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9,588백만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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