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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체납세 강력 징수‘돌입’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3-20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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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별 징수 목표액 설정, 다양한 징수대책 마련
남해군이 체납세 해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군청회의실에서 김일주 남해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읍면장, 세무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과세 규모 증가에 의한 체납세 동반 상승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징수 목표액을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분기별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자동이체, 행정규제를 통한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1인 1읍면 체납액 징수담당자 운영 등을 통해 체납세를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 체납세는 도세 5억 4200만원, 군세 4억 4600만원 등 모두 9억 880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54%인 5억 3000여만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기별 목표액으로 나눠 읍면별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청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다음달부터 두 달간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해 대비 34%가 증가한 2653건에 2억 740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또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기, 납세자 우대시책 등을 통해 현재 1만 4600여명인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행정규제를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 사업면허 교부 제한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업 정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부동산 압류와 채권 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군 외 거주 고액 체납자 현지 방문 및 추적 징수에 들어가고 결손 처분대상자는 전국 재산 조회 등을 거쳐 상반기에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입 확충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군 단위 지역에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은 지역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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