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해 온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시민이 더욱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의 보장과 ▲의견제출 권리 ▲연중 운영계획의 공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시민 80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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