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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국유임산물 불법채취하지 마세요!"
  • 정화자 기자
  • 등록 2008-03-11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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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내 고로쇠수액 채취 지도 및 불법채취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는 고로쇠 수액의 채취가 한창인 요즘, 불법 및 무단으로 수액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영덕, 영양, 청송 등 관할구역인 6개의 시․군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특히 강화할 예정이다.
 
예년에 비해 늦추위로 채취가 늦어진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승인 절차를 통해 채취하는 주민들은 수액채취 및 관리에 대한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하기에 수목의 피해가 최소화되지만,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들은 채취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작업이 위생적이지 못하며, 수목의 피해와 산림훼손 또한 심한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채취구멍의 크기, 호스 재질. 수액채취원증 및 채취복장 착용여부, 기타 국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채취자 근절하고 더 많은 고로쇠수액 채취 양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 지역민에 청정 임산물 제공, 국가 세입 증대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덧붙여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자들을 목격 시 산림관서에 즉시 신고(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54-730-814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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