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오는 4월 9일 총선의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준법의식 이완으로 위법(불법) 건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 군민의 법질서 확립과 위법(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하기위해 2008년 상반기 위법(불법)건축물 일제지도.단속 기간을 정해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관내 준공된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한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불법 용도변경, 사후 위법건축행위를 위한 무단설계변경, 시공 등을 단속하고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법건축행위자(시공자, 건축주, 건축사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년초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회의 개최 및 관내 4개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법(불법)건축 행위 근절 및 지도.단속을 사전 예고했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