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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유해화학물질 흡입, 다시 교도소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2-04-05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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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정밀감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성분 검출
  •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흡입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보호관찰 진행 중이던 20대 남성이 락카(톨루엔)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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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남, 21세)에 대한 구인 및 유치과정을 거쳐집행유예 취소 신청하였고 2022. 4. 2.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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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월 9일 보호관찰관의 지시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약물검사에 응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정밀감정에서 유해화학물질(톨루엔)성분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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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2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으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톨루엔을 재차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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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본드 흡입, 필로폰 투약 등 약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사범에 대한 불시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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