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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으로 이전 가속화"
  • 경북편집국
  • 등록 2008-02-27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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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도지사 국회방문 협조요청, 특별법안이 제271회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경북도가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해 왔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271회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해 9. 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2008. 2.19일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2.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다.

경북도는 이번 제271회 임시회가 제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김관용 도지사는 법사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2.26일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국회를 방문하여 법제사법위원장(최병국, 울산 남구 갑)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전체 7장 4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시행되면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경북도청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사 신축비 등 7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 단축(3년→1년) 시킬 수 있으며

셋째, 이전기관과 법인・단체의 신속한 입주로 신도시가 조기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청이전특별법은 앞으로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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