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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나무 불법 반출한 60대 형사입건"
  • 김호숙 기자
  • 등록 2008-02-26 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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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18본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벌채하여 무단이동 시킨 혐의로 ...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소재 야산에서 평균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소나무 18본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벌채하여 무단이동 시킨 혐의로 구미시 도개면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현재 산림경영과(과장 최규종)에서 조사 중에 있다.
 
소나무를 무단 이동시킨 김모씨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산림경영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김모씨로부터 모든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범행증거물인 이동된 소나무 원목을 현장 압수조치 하였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견된 이래 일명 ‘소나무 에이즈’ 라고 불릴 만큼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반출자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미시에서도 선산읍외 14개 읍면동 지역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서 소나무류의 반출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 하기위해 이 지역을 소나무류 이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수시 단속과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의법조치 할 예정으로철저한 단속과 방제작업을 통해 우리 민족의 기상이 깃든 푸르른 소나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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