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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02-22 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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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주변 민원처리에 전기 마련
 
대구 동구청이 오는 2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문화재 주변 각종 행위허가 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허가 처리기준(안)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한다.

동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로고분군과 천연기념물 1호인 도동 측백수림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이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허가 처리기준(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 허가 처리기준(안)은 (재)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수임하여 2007.11.15 ~2008.3.13간 120일의 일정으로 착수한 사업이며 이에 대한 불로고분군과 도동 측백수림 주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구청 문화공보실 관계자는 “이 기준(안)이 마련되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인 준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문화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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